제5조(위기발달장애인쉼터)
①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상근인력이 최소 2명 이상인 시설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위기발달장애인쉼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