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위기발달장애인쉼터장애인복지법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이상근인력이지정ㆍ운영거주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상근인력이 최소 2명 이상인 시설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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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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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