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로서 발달장애 의심소견이 있는 영유아로 한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영유아보육법발달장애정밀진단비용영유아내용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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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로서 발달장애 의심소견이 있는 영유아로 한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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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로서 발달장애 의심소견이 있는 영유아로 한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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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