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로서 발달장애 의심소견이 있는 영유아로 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5조(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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