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4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9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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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를 둔다.
②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적격 여부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ㆍ기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방문조사 결과
2.해당 발달장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 전체 발달장애인의 수와 법 제3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현황
③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료ㆍ보건ㆍ복지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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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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