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다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2.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친족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에 따른 후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3.영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비용
4.후견법인이 지원과 감독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과 감독에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