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다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민법비용심판보건복지부장관이후견인성년후견개시지원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다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2.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친족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에 따른 후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3.영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비용
4.후견법인이 지원과 감독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과 감독에 드는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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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다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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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