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9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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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이하 "행동발달증진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이하 "행동발달증진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행동발달증진센터의 장 1명
2.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 3명 이상
②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와 치료에 필요한 장치로서 안전벽, 안전문,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관찰시설, 비상벨, 모서리 안전장치, 놀이공간 등을 설치한 치료실을 독립된 공간으로 3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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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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