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의 처리) 수협중앙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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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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