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산지경매사의 임면)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 1명 이상의 산지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위판장에 두는 산지경매사의 수는 위판장의 연간 수산물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②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산지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산지경매사를 임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산지경매사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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