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탁판매의 예외)
①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0조제1항 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의 수매에 필요한 경우
2.입하된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이나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3.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위판장의 겸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
4.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가수매ㆍ수의매매로 도매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산지중도매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산지중도매인에게 정가수매ㆍ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
②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수산물을 매수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1.매수하여 도매한 수산물의 품목, 수량, 원산지, 매수가격, 판매가격 및 출하자
2.매수하여 도매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