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①법 제26조제2항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2회 연속 거래실적의 평가등급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 이하인 경우
2.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위판장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②법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