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전자거래의 대상품목은 수산물로 한다.
②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전자거래의 수수료는 수산물전자거래장터(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수산물전자거래장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으로 한다.
1.판매자의 경우: 수산물전자거래장터 사용료 및 판매수수료
2.구매자의 경우: 수산물전자거래장터 사용료
③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