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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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전자거래의 대상품목은 수산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전자거래의 대상품목은 수산물로 한다.
②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전자거래의 수수료는 수산물전자거래장터(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수산물전자거래장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으로 한다.
1.판매자의 경우: 수산물전자거래장터 사용료 및 판매수수료
2.구매자의 경우: 수산물전자거래장터 사용료
③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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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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