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위판장의 공시)
①위판장개설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거래일자별ㆍ품목별 수산물 반입량 및 가격정보
2.위판장이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내용
3.위판장의 재무상황
4.산지경매사의 임면사항
5.직전 2회의 위판장 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의 평가를 말한다) 결과
②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위판장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