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수산물 규격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규격은 품목별 포장규격 및 품목별 등급규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목별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품목별 포장규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ㆍ수송 등 유통 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거래단위
2.포장치수
3.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4.포장방법
5.포장설계
6.표시사항
7.그 밖에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품목별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 상태 등에 따라 정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 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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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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