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산지중도매인 간에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다.
1.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을 수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2.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을 비축하는 데 필요한 경우
3.법 제4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단기적인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의 민간수매사업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다른 산지중도매인과 거래한 산지중도매인은 허가받은 거래를 종료한 즉시 거래한 수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구매자와 판매자에 관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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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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