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위판장의 매매방법)
①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매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매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7.30>
1.선취(先取)매매: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영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거래를 하는 경우
2.선상(船上)매매: 활어ㆍ해조류 등 수산물의 특성과 위판장의 여건상 효율적인 거래를 위하여 선상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3.견본경매: 거래되는 수산물이 규격화되어 견본품이 거래되는 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경우 견본품을 진열하고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4.현장매매: 출하 어업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항구, 포구, 소형선 부두,「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등의 현장에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매매방법을 이용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판장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