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수탁의 거부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수탁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수산물에 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법 제34조에 따라 판매금지의 대상이 된 수산물인 경우
3.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수산물인 경우
4.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출하된 수산물인 경우
5.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하계약을 위반하여 출하된 수산물인 경우
6.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수산물의 규격에 따르지 아니한 수산물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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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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