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의 등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수산물 중 식용이나 식용으로 가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ㆍ처리된 수산물로 한다.
②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생산자(염장, 건조 등 단순처리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다.양식수산물의 경우 양식장 면적, 천일염의 경우 염전 면적
라.생산계획량
마.양식수산물 및 천일염의 경우 양식장 및 염전의 위치, 그 밖의 어획물의 경우 위판장의 주소 또는 어획장소
2.유통자
가.유통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나.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3.판매자: 판매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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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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