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판장의 폐쇄)
①위판장개설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설한 위판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예정일 6개월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판장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위판장 폐쇄허가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폐쇄하려는 위판장의 입지조건, 시설 현황 및 최근 2년간의 거래 실적과 거래 추세 등 현황
2.폐쇄하려는 위판장을 이용하는 생산자 및 산지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및 협의 결과
③제1항에 따른 위판장 폐쇄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판장을 이용하는 생산자 및 유통종사자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위판장 폐쇄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판장 폐쇄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폐쇄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폐쇄허가를 하는 경우 폐쇄되는 위판장과 인근 위판장의 통폐합을 권고하는 등 위판장의 폐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