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위판장의 시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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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은 위판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은 위판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경매장
2.화장실 등 위생시설
3.보관시설
4.그 밖의 부수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 등 세부 기준은 위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산물의 품목ㆍ거래량, 보관ㆍ저장ㆍ가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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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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