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판장의 시설기준)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은 위판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경매장
2.화장실 등 위생시설
3.보관시설
4.그 밖의 부수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 등 세부 기준은 위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산물의 품목ㆍ거래량, 보관ㆍ저장ㆍ가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