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지원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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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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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지원단체) 법 제5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1.영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생산자
2.법 제53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협회 및 법 제54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관련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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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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