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지원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지원단체) 법 제5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1.영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생산자
2.법 제53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협회 및 법 제54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관련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