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지원단체) 법 제5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1.영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생산자
2.법 제53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협회 및 법 제54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관련단체
제44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지원단체) 법 제5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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