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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위판장의 평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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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판장의 평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위판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면 위판장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위판장 운영ㆍ관리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판장 운영ㆍ관리 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위판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판장평가의 내용, 등급 등 위판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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