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위판장의 평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위판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면 위판장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위판장 운영ㆍ관리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판장 운영ㆍ관리 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위판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판장평가의 내용, 등급 등 위판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