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5.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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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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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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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 절차 등제4조 · 업무규정제5조 · 운영관리계획서제6조 · 위판장의 폐쇄제7조 · 위판장의 시설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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