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5.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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