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경영관리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산지중도매인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업무규정으로 정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산지중도매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지중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산지중도매인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지중도매인평가를 실시한다.
④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산지중도매인에 대하여 하는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 조치의 세부내용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