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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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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경영관리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산지중도매인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업무규정으로 정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산지중도매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지중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산지중도매인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지중도매인평가를 실시한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산지중도매인에 대하여 하는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 조치의 세부내용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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