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판장개설자가 정하는 산지중도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인의 경우
가.이력서
나.은행의 잔액증명서
다.사업자 등록증
라.「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2.법인의 경우
가.정관
나.법인 등기사항증명서(위판장개설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라.사업자 등록증
마.「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②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조건"이란 산지중도매인을 두는 위판장별로 해당 위판장의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최저거래금액
2.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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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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