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등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등)

법 제5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유통에 종사하는 자"란 수산물유통사업자를 말한다.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단체(이하 "수산물 유통관련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사업에 관한 사항
6.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에 관한 사항
8.지부의 설치를 포함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 유통관련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