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등)
①법 제5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유통에 종사하는 자"란 수산물유통사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단체(이하 "수산물 유통관련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사업에 관한 사항
6.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에 관한 사항
8.지부의 설치를 포함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 유통관련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