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7조의2에 따른 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2020년 1월 1일
2.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위판장개설자의 자료 보관 의무: 2022년 1월 1일
3.제14조에 따른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의 허가: 2022년 1월 1일
4.제24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2022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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