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업무규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판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2.거래품목
3.휴업일 및 영업시간
4.산지중도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5.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6.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7.산지경매사의 수(數), 임면(任免) 및 업무에 관한 사항
8.위판장개설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 개설허가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9.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10.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른 산지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11.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판장의 수산물매매 방법에 관한 사항
12.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판장의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13.법 제20조에 따른 위판장의 공시에 관한 사항
14.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의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와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출하자로부터 수산물의 도매를 위탁받는 절차에 관한 사항
16.위판장의 겸영(兼營)업무에 관한 사항
17.위판장개설자, 산지중도매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위판장 사용료, 부수시설 이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18.위판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위판장 폐기물의 최소화를 포함한 폐기물의 친환경처리에 관한 사항
20.위판장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1.산지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ㆍ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22.그 밖에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