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운영관리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판장의 운영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판장의 대지ㆍ건물과 그 밖의 시설의 종류ㆍ규모ㆍ구조 및 배치상황
2.위판장 개설에 든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환계획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및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대책
4.산지중도매인의 지정계획
5.수산물 하역업무 운영 계획
6.위판장 개설 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7.해당 지역의 수산물 수급 실적과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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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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