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명령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전에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조치를 명한 경우 그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위판장개설자가 해당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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