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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수매수산물 판매대금의 처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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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매수산물 판매대금의 처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매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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