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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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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소비자의 수를 기준으로 유통비용절감의 효과가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시설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가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소비시장의 규모, 취급하는 수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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