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 등)
①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은 해당 수산물의 생산량, 가격변동률,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7.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7.1>
③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수산업관측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