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6.1.9>
1.포장ㆍ용기의 겉면 등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할 것
2.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 표시대상 수산물에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 표찰 등을 부착할 것
3.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전자문서로 된 송장이나 거래명세표를 포함한다)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표시를 할 때: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할 것
4.간판이나 차량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별표 2에 따른 표지도표를 표시할 것
③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가 되어 있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푯말 또는 표지판으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내용은 포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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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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