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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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품명
3.수량
4.총금액
②법 제4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이란 해당연도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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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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