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법 제4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품명
3.수량
4.총금액
②법 제4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이란 해당연도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제38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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