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의 거래허가) 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위판장개설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다.
1.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수산물 품목을 취급하는 산지중도매인이 1인이거나 소수이어서 위판장에 상장하여 거래하는 것이 무의미한 품목
2.수입산 수산물이나 원양산 수산물 중 그 특성상 상장거래에 의하여 산지중도매인이 해당 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위판장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