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과 관련된 자료
2.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생산ㆍ입고ㆍ출고 정보 등 수산물이력추적에 필요한 자료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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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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