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과 관련된 자료
2.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생산ㆍ입고ㆍ출고 정보 등 수산물이력추적에 필요한 자료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