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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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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수산물 처리 물량을 규모화하고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가 처리하는 수산물의 물량, 취급하는 수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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