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삭제 <2026.3.24>
2.삭제 <2021.3.23>
3.삭제 <2021.3.23>
4.제32조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2020년 9월 25일
5.삭제 <2021.3.23>
6.제41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2020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