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선수금)
①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2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ㆍ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방법 등에 대해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