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방향
2.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3.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 및 그 선정 사유
4.토지이용계획의 기본 구상
5.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본계획 및 관련 자료
2.시ㆍ도지사: 기본계획 중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