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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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9.10>
1.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착오 등으로 인한 시행면적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그 밖에 관리청이 실시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1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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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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