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의견 청취 및 고시
2.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및 고시
3.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법 제20조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개최
5.법 제21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6.법 제22조에 따른 토지 출입 등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7.법 제24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8.법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9.법 제35조에 따른 준공확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10.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11.법 제37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치
12.법 제41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13.법 제42조제2호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취소에 대한 청문
14.법 제43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이전의 인가(권한이 위임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5.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