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기후ㆍ지형ㆍ자원ㆍ생태 등 자연 현황
2.태풍ㆍ수해ㆍ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
3.인구ㆍ교통ㆍ관광 등 도시 현황
4.기반시설ㆍ토지이용 등의 현황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및 개발사업의 현황
6.국가유산의 분포 현황
7.공원 및 녹지의 분포 현황
8.해안초소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
9.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조화로운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사항에 대해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