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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사업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3.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5.측량 및 도서(圖書)상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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