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사업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형도면
4.항만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5.대상지역 안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대상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자료
6.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7.단계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계획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