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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사업계획의 내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형도면
4.항만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5.대상지역 안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대상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자료
6.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7.단계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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