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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에게 항만재개발사업 중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거나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9.10>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부지조성사업 대행자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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