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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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에게 항만재개발사업 중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거나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에게 항만재개발사업 중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거나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9.10>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부지조성사업 대행자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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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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