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
①관리청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②제1항에 따른 공고ㆍ게시 및 열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③관리청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9.10>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사업계획의 개요
4.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