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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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②제1항에 따른 공고ㆍ게시 및 열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③관리청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9.10>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사업계획의 개요
4.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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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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