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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1.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
3.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에 따른 이행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9.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ㆍ귀속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서류
10.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11.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2.관리청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7호의 단계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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