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7호의 단계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환경영향평가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자연재해대책법실시계획대상사업시행령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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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1.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
3.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에 따른 이행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9.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ㆍ귀속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서류
10.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11.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2.관리청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7호의 단계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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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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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7호의 단계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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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