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결합) 관리청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4.9.10>
1.사업계획 중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른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대체 부두 등의 건설이 필요한 경우
2.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산재한 항만 관련 산업체 등의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
3.도시경관, 국가유산, 군사시설 또는 공항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4.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사업구역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