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결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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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청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결합) 관리청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4.9.10>

1.사업계획 중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른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대체 부두 등의 건설이 필요한 경우
2.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산재한 항만 관련 산업체 등의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
3.도시경관, 국가유산, 군사시설 또는 공항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4.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사업구역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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