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1.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4.처분내용ㆍ처분일 및 처분사유
제26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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