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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실시계획의 고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실시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1.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사업구역의 위치ㆍ면적
3.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실시계획의 개요
5.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6.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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